의학채널 비온뒤 - 본인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돌려받자 2018.1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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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채널 비온뒤 - 본인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돌려받자
안녕하세요. 닥터스키니, 의사 최보윤입니다^^
국민건강보험 이라고 하면, 당장 피부로 느끼는 혜택도 없는데 돈만 내는 세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는데요, 이번주 비온뒤 '소프트 터치' 강의에서는, 모르면 나만 손해인 건강보험 혜택 중에서 ‘본인부담상한제’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지불한 의료비(비급여 제외)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(2014년 기준 120~500만원,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by 닥터스키니, 최보윤 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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